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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볼트가 1,000만원?? 60년 만에 봉인제도 폐지!!자동차&교통 2025. 3. 20. 10:42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자동차봉인예시> 1962년 처음 시작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사라집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차량 들고 사무소를 반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이유와 폐지 후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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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자동차봉인이란 뒤쪽번호판에 스테인레스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다. 뒤쪽번호판 왼쪽을 볼트로 고정하고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모양이 그려진 커버를 씌운다. 도난 및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됐으며, 봉인으로 인해 뒤쪽번호판이 탈거가 어렵고, 강제로 탈거시에 번호판이 훼손가능성이 있어 부정 사용이 불가하다. 자동차 번호판 본인을 허가 없이 떼거나 봉인을 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하는 이유
지금은 IT,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조, 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위조, 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볼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훼손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 운영으로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3. 언제부터 시행 하나?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는 24년 2월 국토부에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1년 뒤인 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번호판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지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운전자의 사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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