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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잡다한 2025. 2. 3. 14: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급여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업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 하고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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