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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지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까지잡다한 2025. 2. 4. 00:13
1.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자발적 실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이직, 자발적 퇴사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소 월 1~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예시: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취업 관련 교육 수강 등
3.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후 본인 인증을 후 퇴직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하여 일정 확인 한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이수
- 구직등록 및 실업 인정 신청
3)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급
-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주기: 1~4주 단위로 지급
4.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1) 실업급여 지급 기간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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